|
 |
|
| ⓒ 경북문화신문 |
|
기초연금법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제공함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대상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보다 많은 이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이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했다.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써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 된다.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또한 2015년 기준(1년 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