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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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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만우의원(비례대표)이 2일, 아이들이 각종 교통안전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경우 여객선, 항공기, 기차사고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총체적인 인재로 들어나면서 어려서부터 능동적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재난대응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각종 사건, 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
다는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이 이원의 개정안이 관심을 높이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고교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
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5개 항목으로써 교통안전 교육 10시간을 포함해 연간 44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만우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자료에 의하면 대상아동의
연령에 맞게 영유아용, 초등 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고생용 등 4종 아동안전콘텐츠를 개발 운영 중이며, 교통안전 교육을 2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 내용은 자동차 특성, 교통수단 이용법, 교통법규 등으로써 형식적인데다 여객선 침몰, 항공기, 기차 사고 상황에 대한 교육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만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 교육을 실시 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사고를 포함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각종 사고,사건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재난교육와 행동요 령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사고대처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아동들에게 각종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대처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