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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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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 계산은?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만 60세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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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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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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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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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600분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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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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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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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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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4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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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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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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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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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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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900분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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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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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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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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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900분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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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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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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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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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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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1,000분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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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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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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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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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1,200분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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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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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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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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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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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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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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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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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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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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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등 계산하는 방법은?
○ 총급여액 등은 2013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받은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등 특정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지?
○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귀하가 알고 게신 금액과 일치할 경우에는 증거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는?
○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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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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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④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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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은?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부전세금으로 평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 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임차주택의 잔주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게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상가는 간주전세금 적용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사본을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 근로장려금 결정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 후 9월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