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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금 Q&A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근로장려금의 주요문의사항 요약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 계산은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60세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70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400분의 70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170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900분의 17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210
1,0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210만원
1,2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1,200분의 210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79,410
71,420
 
총급여액 등 계산하는 방법은?
○      총급여액 등은 2013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받은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등 특정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지?
○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귀하가 알고 게신 금액과 일치할 경우에는 증거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는?
○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은?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부전세금으로 평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    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임차주택의 잔주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게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상가는 간주전세금 적용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사본을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       근로장려금 결정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 후 9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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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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