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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금 Q&A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근로장려금의 주요문의사항 요약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 계산은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60세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70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400분의 70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170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900분의 17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210
1,0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210만원
1,2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1,200분의 210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79,410
71,420
 
총급여액 등 계산하는 방법은?
○      총급여액 등은 2013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받은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등 특정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지?
○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귀하가 알고 게신 금액과 일치할 경우에는 증거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는?
○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은?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부전세금으로 평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    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임차주택의 잔주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게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상가는 간주전세금 적용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사본을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       근로장려금 결정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 후 9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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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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