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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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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1공단의 혁신단지 사업 및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9일 노후 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노후 산업단지 중 구미1공단처럼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과 제정 취지가 동일하며, 지난 3월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단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가로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는 혁신단지로 지정된 구미1공단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에서 지정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의원은 “오는 6월 임시회에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시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에서는 동 법안을 비롯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주제로 6~7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산업단지 문제야말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정쟁(政爭) 없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에는 김동완․김동철․김상훈․김태환․김한표․박성호․부좌현․여상규․윤영석․이강후․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현재․전하진․정수성․정희수․조경태․홍일표․홍지만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