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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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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제6회 6.4 지방선거 구미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에 없는 차별화된 공약, 지역현안 공약, 생활밀착형 공약, 실사구시형 공약, 경실련 역점사업 공약 등을 기준으로 시장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을 정리, 몇 차례 나눠 발표한다. 후보등록(15〜16일)을 한 후보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 선거운동 기간(22일〜)에 발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간 정책 변별력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을 두고 금오공대와 축협이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다가 결국 금오공대가 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민선 6기 시장이 취임직후 농식품부 장관 면담 등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금오공대가 ‘옥쇄(玉碎)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 옥쇄파업은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맞서 명분을 지키기 위해 깨끗하게 죽겠다는 노동조합 최후의 극단적인 초강경 파업 전술이다.
금오공대는 지난달 15일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관련기관 민원 및 소송 제기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대응하고자 합니다.”라는 총장 명의의 공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축협의 4월 4일 집회가 도를 넘은 인권유린의 수준이었고, 이에 격분한 금오공대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금오공대가 입만 떼면 험담하고 망신을 주는 분위기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관련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착공 못하면 취소된다면서 농식품부 입지선정 기준에 따르면 ‘민원 완전 해소’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금오공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담당자 역시 금오공대가 끝까지 반대하면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다.
설상가상으로 양포동 주민들까지 구미시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 현수막 10개를 내걸었다면서 4월 4일 집회가 반대 민원을 더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여기에다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를 위반한 일부 불법임을 금오공대가 밝혀냈고, 구미시와 축협도 “200m 저촉되는 부분을 조정하겠다.”면서 시인했다면서 이는 결국 구미시 행정이 망신당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관련 시장 취임 직후 금오공대의 요구인 입지 변경을 관철하기 위해 김태환․심학봉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이 공동으로 농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기타 요구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결과는 금오공대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