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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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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장터를 이용한 악성 사기범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여, 19세)가 인터넷 중고거래장터를 이용해 7개월여 동안 76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1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사기죄 혐의로입건,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말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삽니다”라고 검색을 해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려는 글을 올린 이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마치 싼값에 물건을 팔 것처럼 인터넷에서 캡처한 노트북, 스마트폰, 캠핑용품, 분유, 의약품(변비약) 등 물품사진들을 전송해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혐의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