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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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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회장 박두호)는 지난 13일 구미시 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및 흡연피해 구제 관련법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박두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하루빨리 흡연피해 구제 관련법이 제정돼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두호 회장은 “흡연이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담배회사도 국민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담배판매 수익을 담배관련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며 시급히 흡연피해 구제 관련법 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