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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8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임대주택비율 최대 20% 완화 등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투기억제대책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전용면적 85㎡를초과 하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적용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되며,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현행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은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만 허용하던 것을 형평성에 맞게 확대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시켰으며,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 노유자시설·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종합의료시설’용지가‘의료시설’용지로 완화되어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이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협의·결정하던 것을‘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변경된다.

기존에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합동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이의가 없을 경우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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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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