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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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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전후로 오끼섬에 사는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四郞)가 독도에 물개가 수천마리 서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하청을 받기위해 일본농상부대신,내무대신,외무대신에게 독도를 죽도로 하고 일본영토로 편입 요청서를 냈다. 내무대신이 놀라운기색으로 시마네현장에께 사실을 물었다. 시마네현장은 공문서1073호로 독도를 죽도로 해서도 좋은지 회신을 요망했다. 오끼도장이 152호 문서로 답을 했다.오끼도장이 낸 문서152호에 독도는 조선영토로 되어있다.문서를 번역 해보면은
乙庶제152호
본일 15일 庶民1073호로 시마네 소속등의 문의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영토폅입에있어서 오끼도 소관에 속하는 것은 아무차질이 없고 명칭도 죽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조선의 동방 해상에 松,竹 兩島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구전으로 전해 오는데 왕년에 당지(오끼섬인)인으로 부터 해초를 잡기 위해 왕래하면서 울릉도를 죽도로 알고 있으나“해도”란지도의 의해 요연된 것이다.신도라 명칭을 붙일 때는 죽도란 명칭 외에는 없는 것이다. 종래 잘못된 명을 바꾸고 죽도 통칭으로 新島란 것은 틀립 없음을 회신한다.
라고 되어있다.다시 말해서 시마네현은 이문서를 받고 의심하는 내무성에 조선에서 부르는 독도는 죽도란 명칭으로 일본영토로 편입시켜도 무방하다고 답신을 주웠다. 답신을 받은 내무성대신은 1905년 2월15일자로 독도는 죽도이고 시마네현 소관으로 하고 소속은 오끼섬에 둔다고 훈령87호가 내려졌다.그래서 지금도 일본정부는 일본영토라 한다
1904년 오끼도장이 내린152호에 분명히 조선동방 해상에 송죽양섬은 조선영토라 기록되여 있었다는 것이다. 신영토로 해주라는 것을 남의 땅이란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오끼도장 문서152호가 독도 빼앗는데 첯 단추 이다.
이 문서는 지금 시마네현 죽도 사료관에 있음, 얼마 전에 발견하고 사본을 가지고 왔다. 이문서는 국제법상 독도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연락처: 일본사전공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부산외대명에교수)010-3560-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