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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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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더라도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고당시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978년 순경으로 입문해 2012년 12월 경위로 정년퇴직한 해당 경찰관은 1996년 11월 재직 중 울산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상이(초진 당시 전치 16주)를 입은 바 있으며, 퇴직 이듬해인 2013년 5월 이를 이유로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장으로부터 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
울산보훈청은 해당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등록신청서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퇴직경찰관은 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 당시 자신이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기재한 것은 17년이나 지난 시점이라서 진술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중앙행심위는 비록 해당 퇴직 경찰관이 2013년 작성한 자신의 유공자 등록 신청서에는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기록했지만, 1996년 사고당시 작성됐던 해당 파출소장의 일일 업무보고서와 근무일지, 경찰서장의 상병경위조사서 등에는 전부 ’울산 신정동에 거주하는 사기 등 4건의 기소중지자 김모씨의 소재파악 후 다시 울주군 온산면에 거주히는 다른 기소중지자 이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 중 당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경찰관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훈처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