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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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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남편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면 맞벌이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인정받으려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4세, 8세의 자녀를 둔 엄마 정모씨는 남편이 김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농업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농업인의 경우는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 이들 부부는 서울과 김천에 떨어져 살면서 각자 부동산 중개업과 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맞벌이 부부로 볼 수 있으며 ▲ 민원인 정씨와 같은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 취지인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에 부합하고 ▲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워킹맘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 아이 엄마인 정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하지만, 남편은 현행 지침 상 인정 서류를 마련할 수가 없어 농지원부나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들 부부를 맞벌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을 하고, 추후 관련 제도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와 내용을 점검해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 확인서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해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