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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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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6월 납기 1기분 자동차세 14만6천여건에 14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선납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대수는 6천4백여대, 세액은 4억3천 1백만원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된다.
또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면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사무소, 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80-68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