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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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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어민이 설치하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저장고 같은 농수축산시설물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허술하게 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지역별 농가인구와 특산물 등을 고려해 9개 시·군을 선정, 해당 지역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개 시·군과 제보가 접수된 2개 시 등 총 6개 시·군의 농수축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농어민(보조사업자)이 시공업체와 결탁해 농수축산시설물의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리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관련 법령에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 만든 농수축산시설물을 담보로 해 불법대출을 받는 등 총 32건(2억6,317만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예산배정단계 2건,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행 단계 각 1건, 사업비정산 단계 24건, 사후관리 4건 등 전 단계에 걸쳐 비위행위가 있었다.
농수축산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국가예산이 연간 4조원이 넘는 규모이고, 여기에 자치단체의 자체예산까지 합치면 전체 보조금 규모는 수 조원에 이른다.
주요 적발 사례로 경상북도 A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B씨와 공모해 자재 및 시공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천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또 강원도 A군 영농조합 대표 C씨는 관련법령을 위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한 김치공장을 담보로 지역 농협에서 수 회에 걸쳐 누계 40여억원의 대출 및 상환을 반복하면서 현재 2억3천만원 불법담보대출 중이다.
또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이 법령에 규정된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임의로 증액해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부패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의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단순 법령위반사항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할 에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충청남도 A시 농정과 직원 D씨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평소 보조금 지원을 부탁했던 지인 5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총 2억 3,2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했다.
또 경기도 A시 농정과는 농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함에도 3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을 미실시해 약 5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와함께 A도 농어업정책과는 A양봉영농조합법인 대표 E씨가 ‘꿀 포장라인 주입기 자동라인 시스템’을 설치한다며 A군을 통해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7천여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교부했다. 더군다나 동 시설은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는 “시·군 자치단체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도 보조금 편취와 부당 사용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 보조금이 꼭 필요한 농어민을 돕는데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