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찰이 추적 수사를 통해 결혼을 미끼로 한 상습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천 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권모(50,여)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혼의 남성에게 미모의 타인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을 30대 미혼의 여성이라고 소개한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인 후 차용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권씨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는 2012년 6월 중순경부터 2014년 4월말까지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상대로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의 말로 속여 100여회에 걸쳐 남성으로부터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챘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미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