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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와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가 강화된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 20일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 및 2013년 7월 24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중▪소상인 등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명 이내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 자격은 구미지역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2명, 구미지역 전통시장▪슈퍼마켓▪중소 유통기업의 대표 2명, 구미지역 소비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구미시 지역의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풍부한 사람, 이 밖에 대▪중소 유통 협력업체나 납품업체 농업인 등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또 구미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절차도 정비되는데,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 상업 보존 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시 대규모 점포등의 위치가 전통 상업 보존 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와함께 대규모 점포 등은 농수산물 판매액 비중을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영업시간도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 이내로 강화된다.
의무휴업일 역시 예전에는 평일과 공휴일에 관계 없이 매월 2일 이내로 했으나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규정했다. 평일 시간대의 의무 휴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유통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합의를 거칠 경우 평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미시의 경우 조례 개정 이전에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해 왔다. 이와관련 김재상 위원장과 이수태 의원은 구미 만큼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곤 의원은 또 근로자가 많은 도시 특성을 감안, 소비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도내에는 문경, 경주, 청도군이 일요일로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조례 개정 전에는 상주, 경산, 구미, 김천, 영덕, 안동 등이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