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시행 세칙 개정의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일선학교의 전기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중, 고, 특수 및 각종 학교로서, 도내 전체 1천13개교(분교 57교 포함)가 2014년 6월부터 사용한 전기료의 4%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각 학교별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이달 30일까지 관할 한전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전기 사용료의 4% 할인을 받을 경우 도내 각 급 학교에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 사용료가 총 166억여 원임을 감안할 때, 월 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전기료 할인으로 학교의 재정적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