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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신문발전법 제정 탄력 받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6일
한지협 경북협의회 재추진키로 합의, 6월 정기회서 다양한 발전방안도 논의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지역신문발전법(이하 경북지발법)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법의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회장 최성고)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영천시민신문사 회의실에서 6월 정기회의를 갖고 일부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경북지발법을 적극 재추진키로 하고 이미 제정된 경남지발법 등을 참고로 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북지발법은 경북도내 지역신문에 대해 경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이미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참석자들은 경북지발법이 주간신문의 가치를 높이고 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회원사간 유기적인 협력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해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여명의 경북협의회 회원사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6월 정기회의에는 이밖에도 이사 선임, 한지협 위상 강화, 한지협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한지협 단합과 위상 강화를 위한 공문을 통한 연합기사 보도 강제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자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정기회에 앞서 최성고 회장은 “지난 6·4지방선거로 인해 회원사 여러분이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각종 선거 관련 보도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경북도협의회에는 이 같은 문제가 없어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모든 회원사에 경영의 안정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이날 정기총회에는 한혜련 경북도의회 부의장, 권영길 경상북도 공보관, 최명대 경북도교육청 공보관 등이 참석해 협의회 발전을 기원하고 소속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지협 경북협의회 이상우 연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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