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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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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얼굴을 과도로 수차례 찌른 50대가 살인 미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6월30일, 내연녀의 얼굴을 과도로 수차례 찌른 50대의 남성을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 확인 장치를 제공했다. 또 피해자 지원 센터와 연계해 일대일 심리상담, 의료비 및 이사비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가해자 A모 (51세, 운전사) 씨와 피해자 B모(여, 50세)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당시 서로 좋아했으나, 고교 진학 후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2009년경부터 둘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A모씨는 2014년 1월 초순경과 3월 5일 경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을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파괴시켰고, 같은 해 1월 24일 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뜯었다. 이어 같은 해 2월 15일 경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이 뿐이 아니었다. A모씨는 2014년 2월 19일 경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친 전화를 통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는가 하면, 같은 해 3월 5일에는 과도로 가해자의 얼굴을 7회 내리 찍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았다.
구미 경찰서는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26일,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6월 13일 검찰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조사한 후 추가 위해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속했다. 이어 6월 26일에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협박죄를 추가 인지하고, 6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과도로 얼굴을 찌른 행위 (2주 요치, 얼굴 열상 발생)에 대해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한 후 피해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를 참여시켜 실제 범행도구로 범행 장면을 재연, 촬영하고, 범행으로 인해 과도가 굴곡된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면을 향해 7회에 걸쳐 내려찍은 사실을 밝혀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