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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 규정의 요약 >

○ 일반적 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국세의 가산금

5.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국세의 가산금

6.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국세의 가산금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 기준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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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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