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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 규정의 요약 >

○ 일반적 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국세의 가산금

5.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국세의 가산금

6.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국세의 가산금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 기준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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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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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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