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세금상식>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 규정의 요약 >

○ 일반적 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국세의 가산금

5.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국세의 가산금

6.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국세의 가산금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 기준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9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인터뷰]“구미의 명품 멜론 디저트로 세계를 사로잡겠다”..
`제2의 애니콜 신화 쓴다` 구미시, 삼성투자 구체화에 `로봇 TF` 본격 가동`..
6억 들인 구미 다온숲 축제, 볼거리는 어디에?..
‘2026년 신활력 사업’ 액션그룹 7기 1단계 모집… 팀당 최대 4,800만 원 지원..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첫 회의...2027년도 예산 편성..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시민에게 인정받는 `일 잘하는 강한 의회` 만들 것˝..
구미시, 삼성 19조 투자 발맞춰 AI 인재 1,000명 키운다..
구미대, ‘2026 전국 고교생 게임아트·웹툰 공모전’ 개최..
상주시, 민선9기 시정구호·5대 시정방침 발표..
김장호 구미시장, 민선 9기 경제·정주·공간혁신 본격 시동..
최신댓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오피니언
과거 회색빛 쓰레기 매립장 ‘도심 속 정원’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한우충동(汗牛充棟)汗 : 땀 한, 牛 : 소.. 
매일 걷는 공원길,보도블록 구멍마다 삐죽삐죽 ..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