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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소방법령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1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월8일부터 시행
ⓒ 경북문화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지난 8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소방 관련 개정법령에 대해 관계자들의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 시행중인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으로 지난 1월 7일 공포, 7월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19종) ▲ 축사 유도등 설치 완화(제외) 등 이며,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15. 1. 1. 시행)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이내, 2년 1회이상) 등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고 기존 요양병원도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항은 구미소방서(054-440-0131~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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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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