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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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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성면 소재 S 장애인 생활시설 유모(50.여)대표를 비롯한 직원 6명이 중증장애인 불법 감금, 상습 폭행, 금전착복 협의로 구속된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22일 구미시의회에 대해 특혜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으로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경위, 신청자격을 구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한 선정기준의 타당성과 특혜성 여부, 전임담당 계장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선정된 경위, 목아주기 특혜성 보조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소문이 파다한 A모▪B모씨와 구속된 유모 법인 대표와의 관계등 특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경실련은 시의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고된 직원이 구미시에 구두로 진정했으나, ‘쉬쉬하자’1월 초순, 국가인권위에 고발하면서 무더기 구속사건으로 확대, 구미시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켰는가 하면 시민들의 자존심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시의회가 진상 조사를 회피하면 정보 공개 청구와 서면 질의, 추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미 경실련이 밝힌 검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모 대표의 지시 아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황모(33)씨를 10차례 이상 알몸 상태로 입과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또 지적 장애 1급 장애인인 박모(26)씨와 권모(44)씨에 대해 이상행동과 간질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발가벗긴 뒤 팔다리를 묶었고, 보통 몇 시간만에 풀어주었지만, 심한 경우에는 3-4일씩 묶어두는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의 외부 막노동 임금 450만원과 100만원을 착복했는가 하면, S복지 재단의 모체인 봉곡동 소재 E 어린이집에서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S 장애인 시설 임직원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증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힐 만큼 시설 대표의 인격은 ‘돈벌이에 미친’ 비정상의 극치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구미 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2008년 10월 9일, 구미시는 사회복지법을 위반해 신청자격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법인대표를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사회복지법 제18조 3항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는 6촌 이내이다. 그러나 S사회 복지 법인의 경우 이사 7명 중 유모 대표와 교사인 남편 박모씨가 선임 이사이므로 5분의 1을 초과했다. 남편 박모씨는 지난 해 1월 24일, 법원 법인 등기부 명부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08년 6월 28일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위장해 소급 등기한 사실도 탄로났다.
구미 경실련은 또 구미시와 관련 시는 S 장애인 종합 시설이 준공되기도 이전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사업도 몰아줬다. 1997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S 복지 재단은 1998년 장애인 전담 어린이 집인 사회복지법인 E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장애 어린이집 경력을 기반으로 중증 장애인 생활 기반 시설을 준비해 오다가 정부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해 노인 생활 시설을 확대하던 2006년 구미시의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돼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인 H 노인 복지타운을 2007년 착공해 2008년 개원했다.
문제는 구미시가 특정 복지 법인에 보조사업인 장애인 어린이집과 노인 복지시설에다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을 몰아줬다는데 있다고 구미경실련은 지적했다.특히 H 노인 복지 타운을 개원한 2008년 10월 같은 해 같은 달에 중증 장애인 시설인 S 장애인 생활 시설을 구미시가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 마저도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 신청자격 미달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구미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엘지, 삼성등 대기업의 자원 봉사와 후원 자원을 S복지 재단에 연결해 줬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취하다가 상납으로 내몰리는 낮 부끄러운 처지가 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은 신청자격을 구미 소재 복지법인으로 제한,2개 법인만 신청함으로써 S 복지 재단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특혜수법이 적용됐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1억 이상 보사 사업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선의의 복지 단체 종사자들의 기를 꺾어서는 안된다”면서 합동 지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조 사업자 선정기준을 세우는 등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내부 잡음이 흘러나오는 복지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정밀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구미시의회에 진상조사위 구성과 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공개, 재발 방지대책 발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