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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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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도내 23개 시·군간의 체납세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시·군간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체결을 계기로 8월 1일부터 체납 2회이 상 도내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세 징수업무를 상호 촉탁해 시행한다.
이번 협약체결은 전국단위 징수촉탁협약 대상 업무권한을 확대해 시행하며, 도내 23개 시·군 모두 참여하여 1년간 우선 시행하게 된다.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징수업무를 자치단체 상호간 업무협약을 통해 징수대행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연계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시범운영해 왔다. 이어 2013년 7월 1일 협약대상을 전 세목으로 확대해 전국 체납차량 4회 이상 자동차세, 2년 이상 경과 500만원 이상 전 세목 체납자에 대해 징수촉탁 업무권한을 확대·시행하게 됐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 협약체결로 시는 전국단위 징수 촉탁협약 업무권한을 확대해 시행함으로서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해 고질적인 체납 자동차세를 줄이고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