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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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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과 상습 폭행, 금전 착복 혐의로 구미시 옥성면 S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6명이 무더기 구속된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27일 검찰에 대해 거주인 진료기록을 공개해 학대 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밟혔다.
지난 22일 성명서 발표 이후 받은 제보를 통해 S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학대치사 또는 유기 치사 의혹이 검찰에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구미 경실련은 복수의 제보를 인용, 2013년 3-4월경 시각 장애인 (1급)인 거주인 장모(32.여, 선산읍)씨를 통제하기 위해 굶기고, 설탕물을 먹이는 등 학대로 혈압이 60까지 떨어져 G 병원으로 옮겼으나 얼마 후 사망, 단순 병사처리했다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G병원 측에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제약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S장애인생활 시설과 구미시도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입소자 명부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학대치사 의혹을 예단하고 ‘철저수사, 엄단’을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름, 나이, 지역, 사망 시점, 병원, 혈압 60까지 나온 의혹은 내부고발 수준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할 경우에는 합당한 진료기록 공개가 받쳐줘야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기소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청구 당시 학대치사 의혹을 뺐기 때문이라면서 영장청구 때 뺐으면 공소장에도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판단이 무혐의라면 의혹해소를 위한 병원기록 정도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영장청구 때처럼 이유도 밝히지 않고 빼면 의혹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면서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구미경찰서가 수사해서라도 공개해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 인권침해에 비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하는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학대치사 의혹은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한 거주인은 보호자인 부모도 없고 본인 역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으로서, 인권과 법적 사각지대의 장애인인 만큼 검찰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