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6월 20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이하 동의안)이 7대 첫 회기인 7월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 일부 위원들은 동의안을 재 심사한 23일, 불만을 쏟아냈다. 803세대의 아파트 중 목표 분양률이 70% 미만인 560세대를 밑돌 경우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를 시가 떠 안고 , 그래도 밑돌 경우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 분양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 분양율을 초과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약 체결 내용 때문이었다.
4월 4일 계약 체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도시과장의 입장 표명과 함께 시작된 산업건설위에서 김상조 의원은 803세대 중 분양률 70%인 560세대는 시가 떠안아야 짐이라면서 타지역에도 배려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선산에 배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계약 체결 이전에 구미시의회로부터 사전 동의 절차 등을 무시한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예산 부담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동의안승인에 반대하기 때문에 선산이 벼랑으로 몰리게 됐다는 항간의 여론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목표 분양률 70%의 의무주선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으로 전락해야 할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김재상 의원은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장환 의원은 또 동의안 처리는 의회의 승인 여부 문제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다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심의 보류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의원은 또 동의안 문제를 풀기 위해 담당자가 나설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나섰어야 한다면서 의원은 시장의 부하직원이 아니라고 언성을 높였다.
안의원은 또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고, 매입 주선의무와 관련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사유재산이라도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처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임춘구 의원의 요청에 의한 1차 정회 후 다시 속개 했지만, 김정곤 의원이 전체 간담회에서 시장이 출석해 사과를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와관련 윤영철 위원장은 전체 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했다면서 반대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곤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면서 가부를 가리기 위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상황이 재차 악화되는 가운데 임춘구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윤영철 위원장은 다소 잘못이 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구미의 미래를 위해 동의안 승인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면서 감시감독 철저를 전제로 동의안을 승인하는 방망이를 두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