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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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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가 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 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인 A모씨를 인지해 체포한 후 1일 구속 기소했다. 또 A모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주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모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모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업소가 늘어나면서 수사하던 중, 업주의 차명계좌를 분석해 상선 A모씨를 인지해 체포한 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금 약 4,5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브로커를 엄단했다.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공장 노동자
성매매 브로커 A모씨는 2006년경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 약 6년간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했으나 2011년 .경 공장 일을 그만두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후, 경북지역 외국인 모임에서 동남아 여성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공급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범행을 결심했다.
▲ 국제 성매매범죄의 허브 역할
A모씨는 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해외 성매매 공급책인 B모씨로부터 동남아 여성 1명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약 640,000원)를 지급하고 소개받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업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해주는 등 외국인 성매매범죄의 허브역할을 했다.
특히 A모씨는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단지 소개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만 5,000원~2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등 사실상 포주로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후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해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범죄수익금을 송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