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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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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영수증을 모으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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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 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됩니다.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챙기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