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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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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은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전담 변호사제(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실시한 결과 2014년 7월말 소송구조 실적이 2천236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확대됐다.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동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