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금오공대 교수 7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4일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4명을 기소유예, 1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앞서 구미경찰서는 2013년 12월 1일 경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A모 조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금오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피의자 7명을 입건하고, 2014년 5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 전원 및 연구보조원 학생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22일 경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4일경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피의자 4명을 기소유예, 피의자 1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의자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진교수 장려과제연구(1년 단위로 진행, 연구비 연 1,000만원 상당)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과제 관련 회의비 등을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