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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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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부담금이 선집행된 것처럼 가장해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기계 판매업자 등 총 7명을 적발하고 4일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미시의 보조금 지급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던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중 일부가 허위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영농조합법인이 공사업체·농기계 판매업체의 자금을 자부담금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영농조합법인 대표 4명, 건축업자·농기계 판매업자 3명을 입건, 그 중 사안이 중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서 농기계 구입, 건물 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40~5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미시에서 50~6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