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신규부여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 외 30건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부동산관리과 480-6394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