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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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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감금과 상습 폭행, 금전 착복 혐의로 6명이 무더기 구속된 구미 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14일, 시설 확대를 억제하면서 SOL 복지 재단에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솔 장애인 생활시설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성 문제점을 탐문한 결과 경북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 최하위로서 시설을 확대해야 할 구미시가 오히려 SOL 복지 재단을 운영하는 솔 장애인 생활시설의 독점을 보호하고, 다른 사회 복지 재단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동원한 특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혜의혹과 관련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SOL 복지 재단이 선정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가 2008년 10월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사업자 공모 당시 신청자격을 ‘구미시 소재 복지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SOL복지재단과 G복지재단 등 2개 법인만 신청했다. G복지재단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실적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과 토지의 등기사항,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G복지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설립허가를 받은 2007년 10월 1일에 구미시 옥성면의 시설 부지를 증여받아 등기를 했고, 이듬해인 2008년 10월 무실적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 G복지재단은 탈락 이듬해인 2009년 12월 옥성면의 다른 곳을 매입,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건립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SOL복지재단에 불리한 외지 종교복지재단 진입 배제
구미시는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의 ‘신청자격’에서, “구미시에 소재한 법인. 다만, 구미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지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구미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 운영 법인”이라는, 일반적인 신청자격 규정 관례를 무시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해 “구미시에 소재한 법인”으로만 제한했다.
▶ 대구 종교복지재단의 ‘신청제한 반발’ 무마용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급조 위탁, 지원
구미에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신청자격을 갖춘 대구의 한 종교복지재단이 ‘구미시 소재 복지법인’ 제한으로 신청이 거부되자 반발했다. 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재단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급조해 위탁, 지원했다.
문제는 SOL복지재단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마용으로 급조해 위탁을 줬다.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적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사랑의 쉼터’를 운영하는 (사)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미시지부가 1997년 개소 이후 구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다. 구미에서 지적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부모단체의 요구는 17년째 들어주지 않고 있다.
▶무경합으로 SOL복지재단 선정되도록 유도
시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서류를 만들어 신청한 H복지재단의 신청서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시켰다. H복지재단이 뒤늦게 안 것은 SOL복지재단에 유리하도록 구미시가 실적이 있는 복지재단에 공모를 알리거나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복지재단은 SOL복지재단과 같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의 반려 의도는, 누가 봐도 SOL복지재단의 경쟁 복지재단을 배제시키기 위한 특혜로 밖에 인식될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