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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놓고 구미시▪의회 갈등, 필사즉생의 대립각은 위험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5일
원칙 VS 원칙 대결로는 해법 찾을 수 없다
ⓒ 경북문화신문

 

 

9월8일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구미시설 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구미시와 의회간의 갈등이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이에따라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극한 대립 양상을 상호 윈윈 방향으로 유턴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출구전략 없는 ‘필사즉생’식의 대립의 끝은 상처뿐인 아픔을 낳을 터이고, 그 폐해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후임 이사장 임명을 위해 지난 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시설 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공모했다. 이 결과 이사장 3명, 상임이사 5명이 지원했다.

임원추천위는 지난 달 31일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장 후보 3명, 상임이사 후보 4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 5일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한 구미시청 엄모 서기관(4급)과 시설관리공단 출신 정모 사무관(5급) 등 복수의 후보를 임명해 달라고 구미시장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임명을 요청해 놓았다.따라서 규정대로라면 구미시장은 늦어도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9월8일 다음날인 9월9일까지는 후임 이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처럼 후임 이사장 임명을 놓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8월 19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설공단 관련 대응 권한을 위임받은 의장단은 현직 구미시 간부 공무원을 이사장으로 사전에 내정해 놓은 가운데 진행한 공모절차를 관피아로 규정하고,공무원이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 후 재공모를 통해 순수 민간인이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장은 시장을 만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사장 임명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시장은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후임 이사장 임명은 당초 예정일인 9월9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장환 의원은 20일부터 관피아 철폐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고, 21일부터 구미경실련이 별도의 1인 시위에 나섬으로써 상황은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이와함께 의회는 전체 의원 명의의 ‘남유진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반 관피아 여론에 대한 입장, 조례 개정 때까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임명 연기 의사, 시민 여론을 수용해 사전에 내정된 공무원을 배제하고 재공모할 의사 유무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우려됐던 현안,불통이 사안 키웠다

구미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임명은 예고된 ‘뜨거운 감자’였다.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발생 34일째인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개조’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중심에는 국가 대개조 ‧ 적폐해소 ‧ 관피아 척결의 방안 등 5개 분야의 26개 과제가 놓여 있었다.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관피아 척결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여파는 9월초로 예정된 구미시설공단 후임 이사장 임명건으로 옮아 붙었다.

지방선거 기간 중인 지난 5월, 구미경실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형성된 국민들의 반 관피아 여론을 존중, 구미시 퇴직 고위 공무원 독식 관행을 단절시키고 민간 전문가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상임이사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유진 시장은 “시장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관계 규정, 직원 여론, 시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지난 7월25일, 안장환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사장 및 임원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혁신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8월 13일 구미경실련은 관피아 배제 후 재공모를 요구했다.

이처럼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노력은 전혀 없었다. 지난 2011년 특채 인사 등으로 당시 이사장 임명에도 빨간 불이 켜졌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한 구미시는 이사장 임명에 부정적인 시민단체와 의회를 설득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차원의 관피아 척결 천명으로 후임 이사장 임명이 이슈로 부상한다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시가 지난 2011년과는 달리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소통노력 부재는 불신을 키웠고, 그 불신은 결국 극한 대립으로 확전되는 극한 상황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혁신조례 제정 이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수순이었다. 공무원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즉각 상응하는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최대 현안으로서 애물단지인 구미원예수출 공사의 처리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 민간인 보다 행정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에 나섰더라면 지금의 대립양상은 극복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혁신 조례 제정은 가능한가

지난 7월25일, 안장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혁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및 임원 임영 유보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6월 14일, 관피아법 제정(공직자 윤리법)을 위해 입법을 심의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라북도 의회와 경기도 의회등도 출자 출연 기관장 임용시 인사 청문회 도입 등 고강도 혁신안을 내놀고 있다는 시기성을 강조했다.

관피아법 제정을 염두해 둔 발언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막는 관피아법(공직자 윤리법)과 관련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결산안 처리를 마친 후 안행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이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관피아 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최근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들의 대기업과 로펌 취업을 승인했다.

또 지방 공기업의 인사 청문 제도 역시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 이 또한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현행법상으로는 관피아를 규제 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관피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공무원윤리법이다. 문제는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관피아법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관피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결격 사유 제한

지방 공기업법 제 6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 정지 및 상실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구미시설 공단 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 공고역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네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출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가지 요건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5년 이상으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로서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 능력을 갖춘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기관▪민간 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 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으로 4급 이상(상임이사 5급 이상)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특정 경력자나 특정 집단을 제한한 경우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37조의 2의 과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결국 의회가 공무원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만을 이사장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경우 상급 기관인 도의회로부터 재의요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이를 배제할 경우 공무원 노조 등으로부터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행법상, 해법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 56조의 3(임원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미시설공단의 임원추천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의회 추천 인원을 증원할 경우 상위법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회 추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모집공고를 통해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인데다 의회 추천 몫을 증원하는 내용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역시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에 주목할 경우 현 상황에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심적인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이고, 절차적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다면 면접 심사를 통해 공무원 집단을 탈락시킬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예수출 공사로부터 해답을

 

소위 관피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피아법이 제정 혹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혁신조례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면서 재의요구 대상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유도해내는 것이 의회로선 최선의 방책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에 관피아를 배제하라는 의회차원의 요구는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등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의 일단을 지난 2009년 4월, 의회의 요구와 함께 의회 의원이 팀장을 맡은 가운데 추진된 원예공사 T/F팀 운영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 4월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흑자를 내지 못할 경우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으면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의회와의 힘 겨루기 끝에 T/F팀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총 시설비 중 80%가 채무일 정도로 146억원의 빚을 안고 출발한 공사는 만료일인 2017년까지 매년 10억원대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경영압박을 받아왔고, 여기에다 난방비 절감에다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 사용으로 토양이 피폐해지면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의회는 강도높은 내부 감사와함께 대안 마련에 착수했고, 결국 원예공사를 시설공단으로 합병시키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출범초기 부터 일관되게 공무원 출신 이사장을 임명해온 시설 공단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통해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그 폐해를 도출해 내는 노력은 의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구미시▪의회 대립각 이대로 좋은가

공무원을 배제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시가 법을 앞세운 원칙론을 고수하고, 공무원을 배제시킨 가운데 재공모를 해야 된다는 의회가 만일의 경우 추경예산 심사 보이콧을 하겠다는 현 상황에서 해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평행선으로 치닫는 대립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분 제공에 따른 출구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공무원을 배제한 재공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양심적인 대외 인사의 추천위원 추천, 관피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와 무관하게 후임 이사장이 공무원 잔여임기에 한해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 천명등도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역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은 예산이 시민의 복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방자치법은 편성요건 미충족, 국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 세입예산에 있어 당해 연도의 남은 세수 추계가 불화실할 경우 의회가 보류 또는 부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장 재공모 관철이 안될 경우 예산안을 보이콧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의회로 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콧 보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냉철한 예산 심의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의회나 시민단체가 공무원을 배제하라는 요구의 이면에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경영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꽉막힌 대화의 창을 열어젖히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불통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결국 갈등을 낳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못살겠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오월도 동주 ([吳越同舟)하지 않았는가.

 <무단 전재 및 복제 금지= 경북문화신문/ 경북 타임즈>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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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배에서 이인삼각경기를 하시면.......정답과 해답을 못풀어도 길은 찾을 수 있겠지요.
08/25 18:4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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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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