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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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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관내 미등기토지에 대해 제기되는 소유권확인 소송에 대하여 최근 3년에 걸쳐 총30여건을 수행한 결과, 소송 진행 중인 4건 이외에 소송이 마무리된 22건은 승소 및 화해권고로 각각 확정되어 총74%의 높은 승소률과 함께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통한 업무능력을 높이면서 1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소유권확인 소송은 과거 6.25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1952년 3월 30일 지적 복구된 미등기 토지가 대상이 되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지켜주고, 악의적인 생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탈할 의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패소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