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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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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닭의 도축 검사 수수료가 인하된다.
27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는 강영석 도의원(상주)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닭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최근 축산물위생관리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의뢰 증가에 따라 검사적용을 확대하고, 검사결과를 광고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 검사업무가 기존 농림축산검역 검사본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변경·적용했다.
강영석의원은 “시장개방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