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7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금오테니스장
○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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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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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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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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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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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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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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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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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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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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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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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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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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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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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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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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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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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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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 적용
- 실내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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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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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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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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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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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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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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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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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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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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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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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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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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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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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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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2:00)
- 이용시간은 1면, 1회, 2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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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체육진흥과(054-480-5023)로 문의하면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