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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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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마음 공인 중개사 앞 >
공공기관의 장애인용 주차장을 일반인이나 특정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소외이웃에 대한 배려 문화가 범 사회적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 사무소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부 특정인과 동사무소 차량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구미시 양포동 사무소에는 2면의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 비장애인 차량이 상시 주차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오후 2시경,양포동 거주 박모(여)씨는 동장 면담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불법주차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했으나 동사무소 소속의 공공근로 인력은 오히려 동사무소 직원과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함을 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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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 공인 중개사 앞 |
이와함께 양포동 관내 일부 지역은 보행자를 위해 시설된 횡단보도상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면서 보행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례로 동 관내인 한마음 공인 중개사 앞 인도와 횡단보도 입구에는 오래전부터 주야시간대에 걸쳐 인근 상가 관계자와 이용객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인동농협 옥계 지점에서 4공단 방향의 사거리 우회도로 입구에도 오래전부터 승객을 위해 대기 중인 택시들이 주야 시간대에 걸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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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농협 옥계 지점에서 4공단 방면 우회도로 |
이에대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는 장애인등 소외이웃을 위한 시설물이 교통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가 하면 법으로까지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동사무소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또 “ 구미시는 불법주차 등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3불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초심을 잃고 있다”면서 “일관성을 결여한 행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일주 총괄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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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불법 주차 중인 일반인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