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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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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직장 가입종별에 따른 상이한 보험료 체계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아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7가지로 분류돼 복잡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지난 해 보험료 관련 민원 5천 730만건이 발생하는 등 공단 전체 민원 7천 160만건 중 8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해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4년 상반기 중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3일 7차 회의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도출이 9월로 연기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급에 보수 외 소득을 더해서 계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포함해 부과 ▲연간 종합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을 더해 계산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보험료 납부 ▲연금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재산, 자동차 포함해 부과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같은 부과체계에 따른 불형평 사례를 보면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 4인가구에 월급 2백만원, 주택 2억 5천만원, 자동차 1대를 가진 A(45)씨는 월 보험료가 5만 9900원(본인부담액)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B(50)씨는 3인가구, 연소득 2천만원, 주택 2억 5천만원, 자동차 1대로 A씨와 비슷하지만 월 보험료는 28만 148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직장 피부양자로 돼있는 C(62)씨는 2인가구,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주택 2억 5천만원,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월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두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해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