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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하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4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054)468-4213)
ⓒ 경북문화신문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1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지 역
환산 보증금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광주시(경기)
2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18천만원 이하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 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 물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 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 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환산 보증금)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광주시(경기)
3,800만원 이하
1,300만원까지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까지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9%로 제한되며, 보 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2%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9%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 : 관련 법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12, 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 4~7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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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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