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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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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정은식)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올해 10월 4일 까지 김천, 구미지역을 오가면서 불특정 차량 뒤 타이어에 발목을 넣는 수법인 일명 발목치기 등으로 뺑소니 신고를 하여 피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회에 걸쳐 총 1,300만원을 편취한 도모(남, 39세)씨 등 일당 2명을 검거 했다.
이들은 지난 4일 00:18분 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평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정모 씨의 승용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고의로 넘어진 후 뺑소니 신고를 하여 정모 씨 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백만원, 보험회사로부터 8십만원 등 도합 4백여 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회 걸쳐 피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1천,3백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모 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