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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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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8천건에 대해 2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며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건물 각 층 바닥면의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