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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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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09천여건에 대해 , 314억원을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 1/2 부과․고지(연간재산세본세액 10만원 이상)했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1억원(4.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토지분 은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됐다.
한편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CD/ATM 기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인터넷 (www.wetax.go.kr),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80-6864,6865)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