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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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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지난 16일 상습적으로 갈취와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동네조폭”을 단속·근절하고 안전한 생활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유관 상인 단체에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서장은, 오는 12월 까지 100일 간 중점 단속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호비, 자릿세 명목 등으로 상습적 갈취 ▶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상습 폭력·협박· 행사 ▶ 공원, 놀이터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등 근린생활 주변의 상습적 폭력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더불어 상인 단체의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구미서는 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신고·협조가 필요하다며 피해신고는 철저한 비밀·피해자보호와 함께 신고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최대한 면책 해주고 행정처분도 면제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