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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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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17일 로제니아호텔 2층 세미나실에서 시민 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판정관 및 심의대상결정위원, 시민예비배심원 122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운영위원은 변호사,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판정관 1명, 부판정관2명, 심의대상결정위원 7명, 시민예비배심원 112명 등 총 122명이며 김용대 변호사가 판정관으로, 김정호 대광농공단지협의회장, 김용환경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부판정관으로 위촉돼 시민법정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운영위원과 시민예비배심원들은 2016년 9월까지 2년의 임기동안 시민배심원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시도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시민배심법정에 상정될 안건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과 시청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천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진정한 시민참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