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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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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김의원은 구미시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구미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근거를 명확히 해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의안의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의안에 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 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의결기한을 존중해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심의전에 소관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