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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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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생 중 여성 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성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진정인 고 모씨(98년생) 등 여성 3명은 경찰대가 매년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이 중 여학생은 10%만 선발해 왔고, 2015학년도에는 정원축소방침에 따라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공고하는 등 여학생 모집정원을 남학생 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2013년 9월과 10월, 2014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해 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녀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내부 운영의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대학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므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의 남녀구분 모집과 관련해 2005년 12월 5일, 성별이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2013년 9월 10일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과 관련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전제 하에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이므로 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권고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의 여성비율을 12%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 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때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대학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자가 12%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그러나 2014년까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하는 경찰청의 ‘여경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그 목표의 상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 으로 보았다. 다만,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남녀 채용비율을 고려해 여성의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은 현행 12%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대학 졸업생은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데,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12%로 제한 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인권위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