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 교습 등 불법 운영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학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선전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4년 6월부터 8월까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과 관련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13개 지역은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등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총 1만9,921곳을 점검한 결과 1천358개(6.8%) 학원에 대해 1천559건의 불법 운영을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 미신고 개인과외 △ 교습비 관련 위반 △ 무단 시설변경 △ 심야 교습시간 위반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신고 개인과외는 10.1%였다.
이에 대해 총 1천453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10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천576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시정명령 810건(55.7%), 교습정지 150건(10.3%), 등록말소 37건(2.5%), 고발 조치 198건(13.6%)이다.또 258건(17.8%)은 의견제출 기간 등으로 현재 처분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
▷불법캠프
▹경기도 가평 소재 A학원이 B 네트워크(◎◎대학교 멘토링 캠프)와 계약을 맺고 캠프를 운영한 사실 적발 → 불법 캠프 운영 <고발>
▹ 대전 소재 A 곳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국어 등 교과과정 및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 등의 교습과정을 2012년부터 여름 및 겨울방학에 각 4주씩 기숙형 캠프를 운영한 사실 적발 → 불법 캠프 운영 <고발>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 서울 서초구 소재 A 곳에서 2014년 5월부터 고등학생 3명 포함 18명을 대상으로 월 3십만원을 받고 클럽디제잉을 교습한 사실 적발
→ 미신고 교습소 <고발>
▹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아파트에서 강사 4명을 채용,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을 월15만원~25만원을 받고 하루 90~120분씩 주2~5회 교습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경기도 수원시 소재 A학원은 설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 8일까지 초‧중등학생 20명에게 음악‧미술 교습을 하면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강원도 동해 소재 A아파트에서 2명은 교습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초등학생 2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명에게 월 1십만원에서 3십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교습행위를 한 사실 적발 → 미신고 교습소 <고발>
▷미신고 개인과외
▹ 대전시 중구 소재 A아파트에서 2013년 12월경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초등학생 상대 영어 과목을 1시간씩 주2회 10명에게 월12만씩을 받고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전북 고창 소재 연립 주택에서 중‧고등학생 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2십만원에서 2십5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전과목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에서 중․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월2십만원에서 2십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구미 소재 A아파트에서 미신고 개인교습자가 학생 1인당 월교습비 6만5천원에서 8만까지 징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조강사까지 채용해 미술 교과목을 수강생 68명에게 수업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대구의 개인과외교습자 A씨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중학생 4명에게 교습비 3십5만원, 고등학생 4명에게 교습비 4십5만원을 받고 영어 과목을 개인과외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교습시간 위반
부산 사상구 소재 A학원에서 중학생 7명에게 22시 50분에 교습한 사실 적발 → 교습시간 위반 <벌점 5점>
▷교습비등 초과징수
▹ 서울 은평구 소재 A교습소는 초등학교 월1천260분 12만원, 중학교 월1천512분, 1십5만원으로 교습비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초등학교 5‧6학년 월 504분, 중학교 1‧2학년 월 504분을 수업하고 교습비 1십1만원을 받은 사실 적발 → 교습비등 초과징수 <벌점 10점, 교습정지>
▹울산시 소재 A학원에서 영어과목 교습시간 1천488분 2십2만원을 등록하였으나, 실제 초등학생 72명에게 총 교습시간 1천62분 2십2만원, 중학생 8명에게 총 교습시간 1천912분 34만원을 받고 교습한 사실 적발 →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정지, 과태료 100만원>
▷기타
▹ 경기 시흥시 소재 A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강사 A가 강사 B를 채용go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생(3명, 150,000원) 및 중학생(3명, 200,000원)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자 강사채용 <교습정지>, 무등록개인과외교습 <고발>
▹ 경기도 수원 소재 ○○교습소에서 폐소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무단 휴소(폐소)한 사실 적발 → 무단 휴소(폐소) <직권폐지>
○ 17개 시․도교육청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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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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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단속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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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학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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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학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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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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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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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학 원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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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개 인
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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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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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관 련
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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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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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위치
(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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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관 련
위 반
|
일시
교습
인원
초과
|
개인
과외
관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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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외
교 습
과 정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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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채 용,
해 임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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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게시표
등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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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부
미비치,
부 실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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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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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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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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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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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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