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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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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지난 25일 낮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를 돌며 오토바이를 이용해다섯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과 25범 26세 K모(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범행을 저지른 K모씨는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하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 채 도주하는 수법으로 약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형사 전원 비상소집과 범행현장 및 이동경로 내 CCTV, 블랙박스 분석, 오토바이 수리점 등 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하루만에 피의자 검거해 현재 여죄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