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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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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구미시 소재 A 주유소 업주인 이모
(44세)씨는 지난 해 2013년 12월경부터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경유에 등유가 80%가 섞인 가짜 석유 5억2천만원 상당을 7월1일
부터 8월 6일까지 1개월동안 판매해 사기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의 이러한 행각은 평소보다 출력이 약하고 연비가 나오지 않던 것
을 이상하게 여긴 화물차량 운전자가 석유관리원 무료 품질검사 서비스를
받으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따라 간이 검사에서 가짜 경유인 것을 확인한 경찰과 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를 합동 단속해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에 불응한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9월 26일 대전의 주거지 근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화물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가짜 경유 판매 사범에 대해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