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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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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 소재한 (주)케이엠 그린이 구미시의 강력한 행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자, 의회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종호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청소행정과장은 지난 8월 25일,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9월12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장은 특히 업체 측이 과징금 2천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중 과징금 처벌 의견을 냈으나, 과거에도 법을 위반해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의원은 이와관련 업체가 상습적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는 등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시와 의회가 강력한 행정제재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주)케이엠 그린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폐기물 처리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시는 영업정지 조치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인 만큼 시의 조치가 법원에서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까지 (주)케이엠 그린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라고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년간 시는 (주)케이엠 그린에 총 4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했다. 2013년 6월6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천만원과 조치명령, 2014년 6월25일에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배출자 미신고로 고발 및 조치명령, 2014년 8월5일에는 조치명령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 이 뿐이 아니었다. 2014년 8월 25일에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생활 쓰레기를 불법매립 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다 매립장 관리 부주의로 웅현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본지가 입수한 수질검사 성적서에 따르면 (주)케이엠 그린 등 주변 오염원이 웅현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 및 영농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구미시가 우석 생명과학원(주)에 의뢰한 웅현지 수질 검사 결과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유기탄소(TOC), 총질소(T-N)항목에서 생활 환경 기준 IV 등급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는 청소행정 과장, 환경안전과장, 산동면장에게 “웅현지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 요청”을 통해 일부 측정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케이멤 그린 등 주변 오염원이 웅현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며, 행정적인 대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협조 요청은 케이엠 그린 측이 불법 행위에 따른 침출수가 계속해서 웅현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현 등급보다 높은 VI 등급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어서 향후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구미시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케이엠 그린에 초강경 행정처분인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회 역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데다 그 여파가 웅현 저주시 수질 오염등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