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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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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허위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이용해 구미시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 8천500만원 상당을 보조 받아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1억 2천만원 상당)을 사실상 무상 구매한 축산업자와 이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 했다.
이들은 조사료 생산 사업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시 축산업자 A씨는 관내 작목반 5명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하고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농기계 판매업자인 B씨, C씨 와 짜고 농기계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아 구입 하고 구미시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트랙터 등 농기계 10종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했다.
이들은 작목반 공동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 하겠다 던 사업계획과 달리 축산업자 A씨 혼자 농기계를 운영하다 적발 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농기계 구매 관련 보조금 횡령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